82도2971
판시사항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는 71세의 노인으로 피고인이 구타하고 넘어뜨려 부상하였다고 경찰과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폭행을 당했다는 이해 상반하는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진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1.11. 선고 82노630,82감노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공갈미수, 주거침입, 협박, 상해의 범죄사실을 모두 포괄일죄로 인정하고 판시와 같은 전과에 비추어 상습범으로 의율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판시 1, 2의 공갈미수 및 주거침입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함에 넉넉하나, 판시 제3의 협박 및 제4의 상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증거로 원심이 들은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시종 부인하여 그 증거가 될 수 없고, 제1심 증인 홍기철은 피고인의 처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어, 이는 전문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사법경찰관작성의 진술조서에는 판시사실이 있기 전날의 정황에 관한 진술뿐이고, 위 홍기철의 전문사실에 대한 원진술자인 증인 임덕화는 법정에서 이유는 잘 모르고 소란을 피웠다는 증언 뿐이어서 그것이 어떠한 내용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여 그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다음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도리어 피해자로부터 맞고 뿌리쳤을 뿐이라고 변소함에 대하여 증인 김상옥은 다른 방에 있어서 위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71세의 노인으로 피고인 이판시와 같이 구타하고 넘어뜨려 부상하였다고 경찰과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폭행을 당했다는 이해상반하는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며 달리 상해사실을 인정할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원판시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위의 각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조치는 필경 증거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포괄일죄에 속하는 수개의 범죄사실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참작 조건에 따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비교하면 그 형의 양정에 영향이 없다고도 보지 않을 수 없고 만일 위 협박과 상해의 점이 유죄의 증거가 없다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갈이나 주거침입의 전과사실은 없으므로 이를 상습공갈 또는 상습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는 없을 것이니 이 점에 있어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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