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마869
판시사항
가처분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의 정지가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경매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25 자 71그17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박종학 【상 대 방】 한국외환은행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82.12.7자 82라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의경매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한 후 동법 소정의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의한 채권자를 상대로 한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법 제509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법 제507조, 제509조 제3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같은법 제71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할 수는 없다 고 해석할 것인바 ( 당원 1971.11.25. 자 71그17 결정 참조), 원심이 이건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라고는 볼 수 없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일반의 가처분신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부적법한 신청이라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가처분신청의 이유와 동일한 사유(항고이유도 같음)를 재항고이유로 하는 이 건 재항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