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감도50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3.23. 선고 82도104, 82감도19 판결
판례내용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 선고 82노419, 82감노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각 다르고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여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1982.3.23. 선고 82도104, 82감도19 판결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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