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19
판시사항
허위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69.5.21 법률 제2111호) 제4조,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최강부 【피고, 상고인】 최덕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석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1.23. 선고 81나7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참조)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보증서로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 원심의 위 판단이 소론이 지적하는 위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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