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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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도2062

판시사항

형의 변경을 이유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반은 법원의 증거없음을 이유로 한 무죄선고 가부(적극)

판결요지

원심판결선고 후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신법의 소정형이 환송전 원심이 적용한 개정전 법률의 소정형보다 가벼워서 판결선고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환송후 원심판결은 동 환송판결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4 선고 81노30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판시증거들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배척한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적시의 기간동안에 그 내용과 같이 식용미강유를 제조,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은 피고인들의 소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8.4 법률 제2137호)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환송전 원심판결선고 후에 법률개정이 있어 피고인들의 소위가 개정법률(1980.12.31 법률 제3333호)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었고, 개정법률의 소정형이 환송전 원심이 적용한 개정전 법률의 소정형 보다 가벼워 판결선고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내용이므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당원의 환송판결에 어긋난다는 논지는 근거없는 독단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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