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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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도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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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있어서 목적의식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가 하는 행위가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참조조문

반공법(폐)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2.6.27 선고 72도99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1.20 선고 82노2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이호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거나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 등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정에서 소론의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는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1979.11.23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은 피고인이 그해 10.16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하여 시위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범죄사실중, 그 어느 것과도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4조 제1항의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의식화 학습의 교재로 사용한 책자가 불온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언사를 하거나 그 토론에 참가하여 동조한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언사나 토론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행위를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문의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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