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사30
판시사항
재심사유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거나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판례내용
【원고, 재심원고】 김정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재심피고】 김주환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태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826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의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거나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전 판결 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전 판결은 소론 상고이유인 채권양도계약과 채무인수의 법리 및 중간생략등기 등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점등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그 상고이유에 대한 판결에 영향이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재심청구 이유인즉 기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것이 판단유탈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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