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1도2649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1.10.26 선고 4293형상749 판결, 1979.12.11 선고 78도189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1, 2, 3, 4 전원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9.5 선고 81노33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 당원 1961.10.26 선고 4293형상74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그 판시와 같은 신고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불교재산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인용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신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 3, 4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신고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 기록상 피고인들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고문등 부당한 자백강요를 받아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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