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누516
판시사항
성실히 근무하여 온 출입국관리서기에 대하여 사소한 1회의 비행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출입국관리서기로 근무하던 자가 소외인의 간청에 못 이기어 소외인이 관세를 납입할 수 없어 세관에 유치시킨 어린이용 손목시계 3개와 알부민 주사약 2병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반출한 경우, 그 유치물품의 시가와 포탈관세가 얼마되지 않으며 그간 한번의 징계처분도 받음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위의 비행이 밝혀지자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그후 형사사건 절차에서 벌금을 납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이 징계로서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1.4 선고 82구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7.2.6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서기보(9급)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해 6.10 출입국관리 서기보로 임명되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1978.11.6 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전근되어 같은해 11.10부터 출국사열을 담당하면서 1976.6.1 출입국관리 서기로 승진하여 계속 성실히 근무하다가 1981.12.8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 소외 김원상이 1981.11.25 원고에게 위 김원상의 자녀들의 선물로 어린이용 세이코 손목시계 3개와 평소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 처의 치료약으로 알부민 주사약 2병을 서독에서 1년 3월만에 귀국하면서 가지고 왔다가 관세를 납입할 수 없어 김포세관에 유치시켰는데 다시 출국하면서 위 유치물품을 반환 받으면 그의 처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간청하자 원고는 인정에 이기지 못하여 이를 승낙하고 같은해 11.28 위 김원상으로부터 위 유치물품을 받아다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반출하여 위 김원상의 처에게 전달하여준 사실, 위 유치물품의 국내싯가가 합계 금 245,000원(도착가격 금 123,270원) 상당이고 그 포탈관세가 금 57,459원, 방위세가 금 3,081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인의 간청에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비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1977.6.10 법무부공무원으로 임명된 후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을 때까지 4년 6개월동안 법무부출입국관리서기보 및 서기로 재직하면서 단 한번의 징계처분도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비행이 밝혀지자 그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그후 형사사건 절차에서 벌금 305,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납입한 점, 위 유치물품이 위 김원상의 처와 자녀들의 치료약과 선물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절차에서 모두 압수되어 몰수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사회관념상으로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현저히 부당하여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징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만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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