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누528
판시사항
대일수출 염장미역 가공물량 배정권한이 군수에게 없다는 내용의 확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이거나 내부적 사업계획 등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완도군수)에게 대일수출 염장미역 가공물량 배정권한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의 일반적, 추상적인 권한의 유무를 가려 달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진장우 【피고, 피상고인】 완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1.9 선고 82구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이거나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이거나 내부적 사업계획 등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대일수출 염장미역 가공물량 배정권한이 없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소송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물량배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있을지도 모를 피고의 물량배정처분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일반적 추상적인 권한의 유무를 가려달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3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