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마119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선고 전의 항고의 적부(=부적법) 및 결정의 선고에 따른 그 하자의 치유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선고 전의 존재하지도 아니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당해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 하여도 당해항고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경매법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4.27 자 64마651 결정, 1967.10.5 자 67마816 결정, 1968.11.15 자 68마1116 결정, 1968.11.15 자 68마1336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고정숙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83.1.14자 82라8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락허가결정선고 전의 존재하지도 아니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당해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66.4.27 자 64마651 결정; 1967.10.5 자 67마816 결정; 1968.11.15 자 68마1116 결정 및 동일자 68마1336 결정 각 참조) 재항고인이 1982.11.2 항고장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같은달 4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음이 일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항고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재항고는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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