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공작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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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다2937

판시사항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와 도로법상의 도로

판결요지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건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순원 【피고, 피상고인】 이형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31 선고 79나3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서울특별시도로라고 주장하면서 도로통행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상공작물의 철거와 원고의 통행방해금지를 구하고 있는 원판시 2필지의 토지(중구 남창동 205의 69 대 3평 5홉, 같은곳 205의 30 대 14평 6홉)에 관하여 원심이 위 토지를 도로라고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2필지의 토지는 토지대장상의 지목만이 도로로 되어 있을 뿐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관계증거에 의하면, 위 2필지의 토지는 1934.9.14 주식회사 한일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대지로서 다만 1938.1.29에 토지대장상의 지목만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외에 어느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로가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전시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판시 토지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로인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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