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3다147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권리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1069, 81다카695(본소) 판결, 1982.4.27 선고 81다1070, 81다카696(반소) 판결

판례내용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문종근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박재돈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2.1 선고 82나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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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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