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후9
판시사항
CROWN ROYAL 과 CROWN Lager Beer가 유사상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는 CROWN과 ROYAL이라는 두개의 요부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또한 일반거래사회에 있어서 상표의 칭호를 될 수 있는대로 간략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실거래에서 CROWN으로 호칭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왕관의 도형 아래 CROWN이라는 굵은 문자와 그 아래 Lager Beer라는 작고 가는 필기체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인용상표에 있어서 왕관의 도형과 CROWN이라는 문자가 그 요부로 되어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본원상 표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2후10 판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죠오지후 이이 시그램 앤드 산즈 리미티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1.29자 1980년 항고심판(절) 제27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CROWN ROYAL이라고 영문자로 표기하여 된 문자상표로서 제6류인 위스키, 부랜드, 맥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것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제36148호(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는 왕관도형아래 타원형 비슷한 굵은 외주형안에 CROWN이라 표기하고 그 아래 작고 가는 필기체로 Lager Beer라고 표시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은 제6류 맥주로 되어 있음을 확정하고, 두 상표의 호칭을 보면, 본원상표는 일련 불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CROWN과 ROYAL이 분리되어 두개의 어구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CROWN과 ROYAL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일으킬 유일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결국 본원상표는 CROWN과 ROYAL이라는 두개의 요부로 구성된 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일반거래사회에 있어서 상표의 칭호를 될 수 있는대로 간략화하는 경향이 있어 본원상표가 비록 CROWN ROYAL이라고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에서는 CROWN 또는 ROYAL이라고 생략되어 호칭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본원상표가 CROWN으로 인식될 경우에 있어서 왕관의 도형과 CROWN이라는 문자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는 인용상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하여 본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상표법의 해석을 그릇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 원심의 판단취지는 외관상으로는 유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위와 같은 칭호와 관념의 유사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여 위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외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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