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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기회부여 요부(소극)
판결요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13 선고 81구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그 설시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 제1항은 법(지방공무원법을 가리킴)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에 관한 위 영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별정직공무원인 원고를 직권 면직함에 있어 원고의 의견을 들어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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