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불합격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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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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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모집정원미달의 경우에 수학능력 미달자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대학입학지원서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대학이 정한 수학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교육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교육법 제111조 제1항, 제111조의 2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39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강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북대학교총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3.15 선고 82구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1981학년도 전북대학교 법정대학 법정계열 학생모집에 있어 모집정원에 미달한 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위 학교가 정한 수학능력이 없다 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교육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또 위 학교에서 정한 수학능력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불합격으로 한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원판시는 본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론의 논지들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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