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3129
판시사항
수뢰자가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금품을 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제3자 뇌물교부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 증뇌물전달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그후 수뢰할 사람이 전달받은 그 금품을 곧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교부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도78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도태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16 선고 82노2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외 1.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그밖에 변호사법 제48조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그후 수뢰할 사람이 전달받은 그 금품을 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 제2항 전단의 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뇌물공여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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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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