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18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3조,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6.1.31 선고 65도109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희목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1.12.17 선고 81노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최원섭이 1978.3경. 공소외 홍순원에게 이건 점포를 매도하였고 위 홍순원이 다시 1978.11.하순경 이를 공소외 이문규에게 매도하였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이문규, 홍순원을 여러차례 만나 이건 점포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대금문제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건 점포의 임대차계약 당시 이건 점포를 팔때에는 임차인에게 팔기로 하였다는 특약을 구실로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임차보증금 및 속초시에 납부한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후 위 최원섭과 공모하여 이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최원섭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