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누289
판시사항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의 채부
판결요지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며 그 하나를 채용하고 나머지를 배척함에 있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05조,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23 선고 71다2091 판결, 1982.6.8 선고 81다13, 14판결, 1983.6.14 선고 83다카23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영진주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피고, 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5.4 선고 79구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감정인 고상원이 작성한 감정서는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원고 회사의 비밀장부를 근거로 하여 원고 회사가 당초 세무신고시에 누락시킨 매출액과 제 비용을 확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계상하였던 금액을 위 인정의 매출누락액으로 대체하는 한편 위 인정의 제 비용을 손금산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세액을 산출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여, 위 감정서의 근거가 불명확하다거나 그 비용처리방법이 법인세법 또는 기업회계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감정서가 불명확 내지 위법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한 적법하다 할 것이며 또 그 하나를 채용하고 나머지를 배척함에 있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고 상원 작성의 감정서를 채용한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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