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감도144
판시사항
피고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 보호감호청구의 기각요부(적극)
판결요지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고소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0조 제5항에 의하여 보호감호청구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제5항, 제15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례내용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2.28 선고 81감노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20조 제5항은 법원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28조 제1항 각호( 제2호 후단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고소없이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위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사건에 대하여 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호에 고소,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 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때 등의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이 없어 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새길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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