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819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법 소정의 학교법인의 재산관리규정위반죄에 있어서 행위의 주체 나. 학교교비를 전용하여 부담금으로 지출한 경우와 배임죄에 있어서의 이득의 의사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의 규정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에 불과한 자는 사립학교법상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교육감이 시달한 사학기관 예산편성의 세부지침과 학교의 예산편성에는 학교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전입된 재산수입금으로 충당 지출하게 되어 있고 학교 교비 및 육성회비에서의 전용지출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법인은 그 수익사업운영이 매우 어려워 그 산하 학교들은 수년간 학교법인으로부터 전혀 수입금을 전입받지 못하여 위 각 부담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어 부득이 육성회비등의 학교 교비에서 위 각 부담금을 지출하였다면 그 소위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12.23 선고 82노10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건물 3동이 학교법인 경심학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학교법인 경심학원의 이사에 불과한 피고인 조동호로서는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조치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의 사립학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심에서 유죄판결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이유기재가 없고, 또 적법한 기간내에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따로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 역시 이유없다. 2. 피고인 2, 3, 4, 5, 6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시달한 사학기관 예산편성의 세부지침과 이 사건 각 학교의 예산편성에는, 학교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전입된 재산수입금으로 충당 지출하게 되어 있고, 학교 교비 및 육성회비에서의 전용지출은 금지되어 있으나 학교법인 경심학원은 그 수익사업운영이 매우 어려워 그 산하 학교들은 수년간에 걸쳐 학교법인으로부터 전혀 수입금을 전입받지 못하여 위 각 부담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어 피고인들은 부득이 육성회비 등의 학교 교비에서 위 부담금을 지출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처사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 각 학교에서 어떠한 손해를 입혔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업무상 배임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소위에 관하여는 업무상배임죄로 공소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소위가 사립학교법 제73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처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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