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1399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1심판결 선고후인 항소심 계속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송기각의 판결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약 10년 사이에 5회에 걸쳐 상해, 협박, 공무집행방해, 상습재물손괴,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8월 내지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은 자가 마지막 출소후 약 1년 10월만에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등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중풍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327조 제6호 /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판례내용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4.22 선고 83노191,83감노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이 사건 존속폭행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임이 명백한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버지인 이 사건 피해자 인 공소외 조창빈은 이 사건이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1983.2.16과 동년 3.3의 2회에 걸쳐 비로소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취하서를 항소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제1심판결 선고후의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3.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1974.10.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1975.11.27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협박,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6월을, 1977.7.27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1980.1.16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상습,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을 각 종료한 후 1980.11.22 출소한 자로서 1982.8.하순 02:00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해 9.4.22:00경 중풍을 앓고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그러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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