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저장 사건에 추가
83그12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경락허가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는 경락허가결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641조, 제642조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오세강 【원 명 령】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3.2.8자 81라2953 명령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1983.2.15자 접수된 이건 항고장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특별항고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이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각하명령을 송달받고 이건 항고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는 이건 경락허가결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