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초32
판시사항
채증법칙 위배의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소정의 상고심판결 정정사유에 해당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채증법칙 위배의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소정의 판결정정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판례내용
【신 청 인】 【정정대상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473 판결 【주 문】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1) 위 정정대상 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그 액수도 700만원인데 900만원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며 (2) 대법원의 종국판결은 선고후 10일( 형사소송법 제400조)이 경과하여야 확정이 되는데 이 판결은 그 확정전에 집행하였으니 원판결을 취소하고 (3) 83초20의 결정에 위법이 있고 83마263, 264, 265 사건은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채증법칙 위배의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판결정정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당원의 위 판결내용에 소론과 같은 오류가 없으며, 판결의 집행여부나 소론의 각 결정들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의 정정대상이 되는 판결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