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820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존부를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2.2 선고 82노4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소론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또 위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더우기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확정판결의 존재를 회보한 전언통신문까지 있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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