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사 대법원
83므16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양조부의 재판상 파양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양조부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99조, 제905조, 인사소송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5.26. 선고 68므31 판결

판례내용

【청구인 ,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2 선고 82므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판상의 파양청구권자는 민법 제905조 및 제90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99조에 의하여 양친과 양자에 한정되고,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의 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1970.5.26. 선고 68므31 판결). 따라서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양조부인 청구인에게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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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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