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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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누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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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의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건수가 교통부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한 사유만으로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1호나 제3호에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1호, 제31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2 선고 82누327 판결 , 1983.7.12 선고 82누39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현명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5.25 선고 82구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면허처분취소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31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제1호)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제3호)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1.2.23 부산 4하9762호 택시 1대에 대한 자동차(택시 여객)운수사업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하던 중 1981.1.1부터 그해 12.31까지 사이에 원고가 고용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위반등 운전상의 과실로 3건의 인명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교통부훈령 제142호)" 제7조 제1항 별표1의 위반사항 14-24에 정한 비율의 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31조 제1, 3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교통부훈령은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 건수가 위 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곧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제1호나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단순히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한 사실만으로 위 제31조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야기가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준칙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또 원고가 같은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 등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고, 또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수적으로 판단한 소론 교통부훈령의 효력에 관한 판시에 설사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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