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3154
판시사항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지 아니한 공장에의 원자재 반입과 무면허수입죄
판결요지
(갑)공장이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바 없다면 피고인이 (을)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있던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면허 없이 위 (갑)공장으로 반출한 소위는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98조, 제137조, 제181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병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4 선고 78노162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최정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내용이 오재억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소론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를 탓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공판기록 440면)에 비추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리봉동 371의 45 소재 근대산업주식회사의 공장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바 없는 장소인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206 소재 명화산업사의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있던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면허 없이 위 근대산업주식회사의 공장으로 반출한 소위를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피고인이 원판시 수출용원자재를 반출한 장소인 근대산업주식회사의 공장도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장소라는 전제하에 원심의 법률적용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2. 피고인 2,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근대산업주식회사가 1977.1.28 문제의 판시부동산을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시함으로써, 판시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거나 경험칙 위반의 채증을 한 것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논지는 나아가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인정과는 달리 원인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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