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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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1685

판시사항

침입가능성이 있다는 추리만으로서 한 침입사실 인정의 당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양복점 근처에 서성대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단지 피고인이 자물쇠를 파괴하여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리를 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동 양복점내에 침입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제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7 선고 83노474, 83감노1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면, 피고인이 본건 공소일시경에 공소외 이윤숙 경영의 함안양복점 근처에 서성대고 있었던 점을 수긍할 수 있어도 피고인이 그 양복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비틀어 파괴하고 동 양복점내에 침입하였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고인이 자물쇠를 파괴하여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동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 점을 간과하여 제1심 판결을 지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또한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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