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즈2
판시사항
친자 쌍방이 생존하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송형태(=필요적 공동소송)
판결요지
이해관계있는 제 3 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친·자 쌍방이 피심판청구인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65조, 민사소송법 제63조, 인사소송법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3.10 선고 70므1 판결, 1971.7.27 선고 71므13 판결
판례내용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신청인이 심판청구인이 되고 상대방을 피심판청구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청구사건의 제 1 심 관할법원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지정한다. 【이 유】 본건 신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 2, 3 및 4는 호적상 피신청인 1이 출산한 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들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고 피신청인 2, 3 및 4는 모두 신청인이 출산한 자들이므로 신청인은 상대방들을 상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고 하나 상대방들은 각기 주소를 달리하여 그 관할법원이 공통되지 아니하므로 관할법원을 지정하여 달라는데 있다. 가사심판법 제9조에서 준용하는 인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생관계존부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있는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관계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친자쌍방이 피심판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1.7.27 선고 71므13 판결 참조) 친자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심판청구는 소위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심판청구는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 3 및 4와 각기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임이 분명한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1은 각기 공동당사자가 될 피신청인 2, 3, 4와 그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 그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을 같이하고 있지 아니함이 당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1, 2, 3에 대한 위 심판청구는 피신청인 2, 3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지정함이 상당하고 또 피신청인 1과 필요적 공동당사자 적격이 있는 피신청인 4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위 심판청구사건을 동 법원이 관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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