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누477
판시사항
공범자의 분리수용 및 검신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배치교사 겸 구치감 감독교사로서 공범자의 분리수용 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이들을 공판정에 내보낼 때에는 검신을 실시케 한 후 시승시갑을 완벽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출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결과 소외인들이 도주할 수 있게 하였다는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8년 근무하는 동안 7회의 공로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사고 당일에는 분주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미처 공범자의 분리수용 및 검신이 철저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비위사실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치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31 선고 81구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배치 교사 겸 구치감 감독교사로서 공범자 등을 분리 수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감독하고 이들을 공판정에 내보낼 때에는 반드시 연출직원에게 검신을 실시케 한 후 시승시갑을 완벽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출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결과 1981.6.5 같은지원 제1호 법정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출정한 공범인 소외 1, 2, 3, 4등 4인을 같은 방에 수용하여 그중 소외 1, 3이 기히 범행용으로 제작 은익하여온 칼을 소외 2, 4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동인 등이 공판을 마치고 법정 후문으로 퇴정하면서 차고 있던 수갑과 포승을 풀고 각자 가지고 있던 칼로 교도관을 위협하면서 도주할 수 있게 하였다는 비위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65.9.25 인천교도소 교도로 임용된 이래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사이에 7회의 공로표창을 받고 1980.12.31 5개년 개근으로 공적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사고당일인 1981.6.5에는 9:30경부터 여자 재소자들을 연출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치감에 도착 배당부대로 입소시키도록 조치한 후 직원 출정배치표를 작성하고 검사실 수사과 조사실 등에 피의자호송교도를 배치한데 이어 재소자들을 판사실로 데리고 가서 판결의 선고를 받게 한 다음 이들을 호송하여 영등포구치소로 갔다가 다시 추가 소환자를 호송하여 위 구치감으로 돌아오는등 분주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미처 공범자의 분리수용 및 검신이 철저히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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