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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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누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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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가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의 위임없는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재영 【피고, 상 고 인】 서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6 선고 82구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가 지분소유하였던 본건 재산에 대한 3분의 1 지분권을 금 14,000,000원에 결가하여 공유자인 소외 김완용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건 매매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는 모법의 위임없는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함은 당원 82누221호 사건에 관하여 1982.11.23 선고한 당원 전원부판결에서 명시한 바이니 이 견해에 따라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의견으로 이 점을 비위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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