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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신청의 선처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78조, 제79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19 선고 82구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장으로 재직중이던 1981.8.6. 07:00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소외 1 주식회사 주택담당 상무이사인 소외 2로부터 당시 위 회사가 건축예정인 한신 제15차 아파트 건축사업승인신청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하는 금 5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소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청렴의무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를 파면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의용의 증거중 을 제1호증(진술서)및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육체적 폭력이나 위협으로 인한 허위진술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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