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공문서위조(변경:허위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변경: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용서류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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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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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방행정주사보가 초안한 허위기안문서에 기한 시장명의의 체비지매각 증명서의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판결요지

시장의 토지구획정리사무를 보조하는 지방행정주사보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상 초안하는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내한 체비지매각 증명서 및 매도증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시장 직인을 압날케 하여 시장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조, 제2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5.17 선고 4293형상297 판결, 1963.6.20 선고 63도138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4.28 선고 82노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광주시장의 토지구획정리사무를 보조하는 지방행정주사보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상 초안하는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체비지매각증명서 및 매도증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시장직인을 압날케 하여 시장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소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간접정범: 당원 1962.5.17 선고 4293형상297; 1963.6.20 선고 63도138 판결 참조)에 문의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 제1심 이래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과중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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