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3도1906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피해자의 구타행위에 맞서서 7군데나 식칼로 찔러 피해자를 사망케 한 소위와 정당방위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7군데나 식칼로 찔러 사망케 한 행위가 피해자의 구타행위로 말미암아 유발된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소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제250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3 선고 83노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를 그 판시와 같이 7군데나 식칼로 찔러 우심실 자창상으로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 상해치사죄와 살인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피고인의 원판시 소행이 소론과 같은 피해자의 구타행위로 말미암아 유발된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원판시 피고인의 소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에 형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 및 제1심의 조치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