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출교처분등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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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다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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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교인에 대한 장로면직 및 출교 처분이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장로면직 및 출교처분이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한 종교단체내의 규제에 불과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같은 판단은 평등권 등의 헌법상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헌법 제10조, 제19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22 선고 82나36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피고의 징계처분(장로면직 및 출교처분)은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교인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것인바, 그 판단이 헌법 제9조, 제10조, 제18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 함은 독단에 불과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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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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