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주식매각대금환수명령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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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누266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한 취소청구소송과 전치절차의 준수요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 1983.5.10 선고 83누6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강원승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20 선고 81구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각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 1983.5.10선고 83누69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원심은 이 사건 청원을 소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다)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의 대상인 귀속주식매각대금 환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데 원심이 이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소론은 이 사건 행정처분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된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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