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누515
판시사항
식재한 나무가 밀집되어 하나의 숲을 이루는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 3 소정의 입목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매수한 나무들이 동일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전체 나무의 70 내지 80 퍼센트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밀집된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 3, 제105조 소정의 입목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효자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 헌 【피고, 피상고인】 고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28 선고 82구36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소외 유상식으로부터 1980.8.1과 같은해 12.26의 두차례에 걸쳐 매수한 경기도 신도읍 효자리 산25의 1외 5필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선향나무 외 27종, 도합 28,407본은 위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전체나무의 70 내지 80퍼센트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밀집된 하나의 숲을 이루고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 3제105조 소정의 입목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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