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카140
판시사항
광산사고로 인하여 퇴직한 광부의 일실퇴직금 산정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홍순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28 선고 81나27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35.1.20생의 남자로서 1962.11.10 피고 공사 산하 장성광업소의 광부로 취업하여 근무중 이 사건 1,2차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1980.12.15 퇴직하게 된 사실, 피고 공사의 광부정년은 원고의 여명내인 53세이고 이 사건 2차 사고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이 금 14,679원 3전이며, 피고 공사에서는 그 판시와 같이 갑 제9호증의 1,2(직원퇴직금 규정표지 및 내용)에 따른 산정방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일자에 퇴직함으로써 위 정년인 53세에 이르기까지 근속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퇴직금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금 26,906,661원이 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한 다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가공한 원고의 과실 30퍼센트를 참작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위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7,860,626원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로 보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로 삼았다. 그러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라 함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피고 공사의 광부정년인 53세까지 광부로서 계속 종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위 퇴직일로부터 정년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이라 할 것인즉 이의 산정은 총근속기간에 걸친 퇴직금 전액에서 위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게될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공제한 다음 여기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가공한 원고의 과실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근속기간에 걸친 퇴직금 전액을 산정하여 여기에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는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관하여도 과실상계를 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원심은 결국 일실퇴직금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취지(상고허가신청취지)로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의 파기를 구하였으나 일실퇴직금 청구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이 부분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