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감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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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누200

판시사항

공사비 집행잔액의 개인구좌에의 예치와 징계사유

판결요지

원고가 공사비집행잔액을 원고개인 명의의 보통예금 혹은 정기예금구좌에 예치시킨 소위는 위 금원을 불법영득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계관계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이러한 공사비집행잔액의 관리소홀이 곧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정도의 비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5 선고 82구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집행 잔액을 원고 개인명의의 보통예금 혹은 정기예금구좌에 예치시킨 소위는 회계관계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달리 위 금원을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이러한 공사비집행 잔액의 관리소홀을 두고 곧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정도의 비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시인할 수 있고, 원심 판결에 소론의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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