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549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더라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명의신탁자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들이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헌법 제10조 / 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헌법 제22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어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문진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12. 선고 81나2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매하는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학교법인이 항상 당해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은 그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것이라 하여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명의신탁자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들이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 규정들이 학교법인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는 위헌론은 그 전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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