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80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3.9 선고 81도300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2.3.5 선고 81노2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송 태순이가 자기명의로 등기가 되면 문제가 있다 하여 이 사건 답 8필지 7,253평을 1979.9.14 피고인 승낙하에동인명의로 신탁하면서 그 보답에 관하여는 앞으로 생각해 주겠다고 언질만주었을 뿐 그밖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수나 비용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그동안 이 사건 답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81형 제5547호 48장)위 송 태순이가 1981.3.27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니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등기이전에 따르는 비용과 세금은 자신이 부담하고 피고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80년도 제2기 재산세8,728원(피고인은 재산세 10,473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착오인 듯하다. 공판기록 68장)을 납부할 것이해결되지 아니하였고 계속 2년가량 더 농사를 짓고 넘겨주겠다는 대답으로 위피해자 송 태순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반환을 거부한 것( 당원 1982.3.9 선고 81도3009 판결 참조)으로 보아 횡령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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