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11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 형법 제355조 제2항 / 나. 제362조 / 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1829 판결 / 나. 1968.9.24 선고 67도64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5.13 선고 81노64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약품 회사대표인 공소외 인은 위 회사약품의 재고약품을 피해자 우제찬의 위 회사약품에 대한 채권확보책으로 위 우제찬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재고약품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1, 같은 2, 같은 3, 4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공소외인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도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소외인이 다시 양도한 재고약품중 일부를 그의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5가 처분한 판시약품은 공소외인과 우제찬 간의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선고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및 제1심외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횡령 또는 배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음 법원의 심판의 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 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8.9.24 선고 67도649 판결 참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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