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3그33

판시사항

당사자 표시에 있어 한자음의 표기를 그르친 경우가 판결경정 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판결 중 피고표시가 " 김완식" 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 김환식" 으로서 한자음의 표기를 그르친 명백한 오기라고 하겠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동아제분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8.21. 83카2068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특별항고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단665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83.4.21 선고한 판결을 보면, 당사자표시중 피고 성명이 " 김완식"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건기록(특히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 김환식(金晥植)" 임이 분명하여 위 판결의 피고표시는 한자음의 표기를 그르친 것으로서 명백한 오기라고 하겠으므로 민사소송법제197조 제1항 소정의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은 이유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한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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