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감도402
판시사항
보호감호 처분만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가부
판결요지
보호감호 처분에 관하여만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 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감도635 판결
판례내용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순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15 선고 83노1401,83감노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순우의 상고이유의 요지는,원심판결은 이 사건 강도상해등 공소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보호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보호감호요건이 없는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의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서만 상고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이 인정된다면 그 법정기간의 보호감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형사피고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6회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이 되는 피감호청구인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사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죄를범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 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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