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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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2590

판시사항

히로뽕 원료 구입물색과 히로뽕 제조죄의 실행의 착수

판결요지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조, 제41조, 형법 제25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승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8.24 선고 83노8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1, 2 등이 동 판시 범죄사실(히로뽕 제조미수)이 있은 후 동인 등의 제의를 받아 피고인이 히로뽕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 2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중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위와 같은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을 위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범행착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제1심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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