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3도2330
13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가. 소위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여부(적극) 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나. 우리 형법은 배임죄에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7.8 선고 83노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업무상 배임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1인 주주회사의 경우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재산권은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결국 주주의 소유인 만큼 주식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의 손해라 할 것이므로 그가 회사의 돈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즉 범의가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외 1주식회사는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그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합의하여 위 회사소유의 돈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제1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배임의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여 그 행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소위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의 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또 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시 주주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우리 형법은 배임죄에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이다. 이와 그 견해를 달리하는 당원의 1974.4.23. 선고 73도2611 판결; 1976.5.11. 선고 75도823 판결 등의 판례는 이를 폐기하는 바이다. 3. 따라서 1인 회사의 경우 그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1인 주주의 손해에 돌아간다는 전제아래 임무위반행위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즉 범의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필경 행위의 주체와 본인을 혼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써의 법인격을 갖춘 주식회사와 이윤귀속 주체로써의 주주와를 동일시하고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와 그 구성요건을 그릇 파악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2001–2012년 · 표시 5건 (이전 8건 생략)
2001년 — 0회 2001 2002년 — 0회 2003년 — 0회 2004년 — 0회 2005년 — 0회 2006년 — 2회 2007년 — 1회 2007 2008년 — 0회 2009년 — 0회 2010년 — 0회 2011년 — 1회 2012년 — 1회 2012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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