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재심청구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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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모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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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재심의 청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12.26. 자 66모7 결정 , 1977.7.4. 자 77모28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3.7.18. 자 83소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부여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66.12.26. 자 66모7 결정; 1977.7.4. 자 77모28 결정 참조)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은 상대방인 검사의 의견은 들었으나 재심을 청구한 재항고인의 의견을 들었거나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위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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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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