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누496
판시사항
송달사업취소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는 그 재량에 따라 불리한 처분을 행할지 여부와 그 중 어느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은 이를 부여한 취지에 합당하도록 행사되어야 하고 또 그 재량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에 위배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행사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352 판결, 1983.3.22. 선고 82누347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부평여객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6. 선고 82구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자 개정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같은 법조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같은 법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만 하는것은 아니고 처분권자는 그 재량에 따라 위에 든 불리한 처분을 취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중 어느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은 이를 부여한 취지에 합당하도록 행사되어야 하고 또한 그 재량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그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배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행사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그 판시의 2개 노선에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회사로서 1981.1.부터 같은해 12.까지 1년간 그 소속 차량에 의하여 6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위 교통사고의 각 일시, 장소, 사고 경위와 피해결과, 사고건수와 빈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음 그 판시와 같은 원고 차량의 보유 대수와 제반 운행실태, 노선상황, 운전자와 피해자의 쌍방 과실정도 위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 등을 참작할 때 수익성이 가장 큰 그 판시의 1개 노선에 관한 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노선에 대한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원고에게 주는 불이익은 막대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건 일부노선 인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그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2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