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파면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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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다카442

판시사항

학원사태에 대한 이견 때문에 같은 대학교수를 구타한 사립대학 서무과장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사립대학 서무과장이 같은 대학의 교수와 이른바 학원사태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려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 교수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대학구내에서 그것도 대학의 서무과장이 같은 대학의 교수를 구타하였다 함은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서무과장의 경력, 위 상해의 동기나 결과 등을 감안하더라도 학원내의 폭력배제나 대학교직자로서의 위계질서와 기강확립 및 품위유지 등을 아울러 고찰할 때 서무과장의 위 행위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4. 선고 82나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67.3.25 피고 학원이 경영하는 대학의 서기로 채용된 이래 1979.3.1부참사로 승진되면서 위 대학의 학적과장이 되었고,1979.7.1부터는 위 대학 수원교사의 서무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1980.11.11.14:00경 경기 용인군 수지면 이의리 소재 위 대학 수원교사 상담실 안에서 같은 대학교수인 소외인에게 학원사태와 관련하여 소외인이 보안사령부 등에 불려 갔다온 사실을 들멱이며 대학을 위하여 조용히 지내달라고 말하였다가 소외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박치기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소외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1회 때려 소외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경부 찰과상을 입힌 사실, 그 시경 소외인은 지병인 심근경색증의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원고의 위 상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일간신문에 보도되고 이에 교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원고는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가 학교내에서 교수인 소외인과 서로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어 항의소동까지 벌어짐으로써 피고 학교법인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니 이는 피고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 원고의 경력, 이 사건 상해의 동기나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위 상해행위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원고에게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의 한계를 크게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학원이 경영하는 경기대학 수원 교사의 서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대학의 교수인 위 김재만과 이른바 학원사태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려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 김재만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인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대학 구내에서 그것도 대학의 서무과장이 같은 대학의 교수를 구타하였다고 함은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심설시와 같은 원고의 경력, 위 상해의 동기나 결과 등을 감안하더라도 학원내의 폭력배제나 대학 교직자로서의 위계질서와 기강확립 및 품위유지 등의 필요성을 아울러 고찰할 때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한 피고의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재량권의 일탈로 판시하였음은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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